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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매여울초등학교의 CCTV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학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폭력사고, 범죄 예방과 생활지도, 시설물보호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책임 및 운영

  • 책 임 관 : 학교장
  • 운영 및 점검 담당자 : 교감, 행정실장 (연락처) 211-1762~3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생활인성부장, 행정실무사, BTL소장, 당직자(연락처) 211-0027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위 치카메라 대수성 능촬영범위
매여울 초등학교운동장1400만화소운동장
후문1400만화소후문
주차장1400만화소주차장
4층옥상1400만화소4층옥상
5층옥상(A동)1400만화소5층옥상(A동)
5층옥상(B동)1400만화소5층옥상(B동)
식당1400만화소식당
B동비상계단1400만화소B동비상계단
도서관1400만화소도서관
승강기1400만화소승강기
정문1400만화소정문
측문1400만화소측문
B동현관1400만화소B동현관
피로티현관2400만화소피로티현관
돌봄복도1400만화소돌봄복도
A동현관1400만화소A동현관
측문통로1400만화소측문통로
주차장1400만화소주차장
2학년2반 건물 외벽1400만화소학교 정문
주차장 중간 외등1400만화소필로티
운동장 구령대1400만화소모래놀이터 및 놀이기구
급실식 출입문1400만화소분리수거장 앞 공터
민원면담실(학운위실)1400만화소민원면담실(학운위실)

4.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가로 50cm × 세로 60cm
  • 부착장소: 학교 출입구 및 학교 주변 경계부(담장), 기타 교내 사각지역

안내판 재질 : 녹슬지 않는 스텐강판에 인쇄, 크기 : 가로50cm*세로60cm

CCTV 촬영안내

  • 설치목적 :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화재· 도난 방지 등 시설물 보호
  • 설치장소 : 매여울초등학교
  • 촬영범위 : 학교 내· 외부(24개소)
  • 촬영시간 : 24시간
  •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행정실장 및 안전교육 담당자 ☏ : 211-1762~3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본교는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매일(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내로 한다.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1) 화상정보의 보관은 BTL사무실내에 있는 디지털녹화기의 하드디스크로 한다.
    • 2)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내로 한다.
    • 3)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촬영시간보유기간 및 관리보관장소
24시간30일내BTL사무실
  • 관리방법 : 24시간 촬영하도록 하며 촬영한 영상정보는 촬영일로부터 30일간 보유하도록 한다. 보유기간이 만료된 영상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하며, CCTV점검대장을 CCTV관제실(BTL사무실)에 비치하여 한 달에 한 번씩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관리하며, 운영한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 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구분내용모니터링 요원
CCTV 관제실 (BTL사무실)모니터링(야간), 열람 및 재생당직자
교무실모니터링(8:40~16:40)행정실무사

BTL사무실, 교무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열람등 조치를 취할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 정보 열람 요청자가 부담한다. (표준지침 제46조)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교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영상정보를 열람·재생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운영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교를 방문하여 <별지 제3호 서식> 화상정보 열람(삭제) 요청서를 작성하여 실무담당자에게 요구하면 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열람가능여부를 정한다.

  • 별첨 : <별지 제1호> CCTV 열람 대장
    • <별지 제2호>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 <별지 제3호> 화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 요청서

별지 제1호

CCTV 열람 대장
날 짜열람자연락처열 람 사 유열 람 내 용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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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점검자(인)확인자(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영상정보보유기간카메라
대수
카메라
설치위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점 검 내 용점검결과비고
가.녹화기
(DVR)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모니터 관련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다.카메라 관련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교문,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교실,화장실,탈의실,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렌즈의 이물질,주변 나무,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녹음기능 사용 불가
라.설비 관련카메라,녹화기기,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훼손 유․무,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마.보안 관련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바.기타 의견

위와 같이 화상정보의 ( 존재확인, 열람, 삭제 )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매여울초등학교장 귀하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 허가서
허가여부 검토
허가여부
허가근거
입회자소속    직    성명    (인)
요청자성명    (인)
열람․삭제 일시    부터    까지
열람․삭제 장소
기타 참고사항